이 동거 계약 합의서는 근래에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사실혼 동거인의 재산을 비롯한 각종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서류로 명시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서는 동거 기간 동안 또는 어느 한쪽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 동거 관계가 해소될 경우 상대 동거인의 법적인 권리를 명시합니다. 이런 종류의 합의서는 명예 합의(honourable agreements) 라고도 불리며 의도 진술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만약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고려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며, 하지만 제한적으로 법정 논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혼 동거 계약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