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권

저희 가족법 전문 변호사들은 사실혼 동거인을 위하여 - 상대 동거인의 동의아래- 주택의 법적 권리(legal title)에 이름을 등재하도록 해드리는 것과 같은 주택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인 수속을 도와드립니다.

만약 자신의 이름이 정식으로 등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혼 동거 관계 해소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택의 매매로 발생하는 지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저희 변호사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며, 상대 동거인과의 합의를 위해 상대측 변호사와의 협상도 담당해드립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결정을 맡기는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변호사가 그에 따른 적절한 법률 조언을 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