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음악가를 비롯한 예술인

자국이나 해외에서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은 작가, 음악가를 비롯한 예술인에게 어느 기관이나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서도 영국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를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서 급료를 받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아닌 워크 퍼밋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희 이민법 변호사과 그 팀은 우선 의뢰인의 지금까지의 예술 활동과 업적이 이 제도하에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드리며,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영국의 홈오피스 또는 의뢰인 국가의 영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도 대행해 드립니다.